수출 상대국의 규격·규제 정보
국가별 기준·규제
국가별 기준·규제에 관한 보고서(PDF)
목재에 관한 수출 상대국의 규격·규제 정보에 대해서
본 정보는 “영화 3년도 목재산업 국제경쟁력·제품공급력 강화 긴급대책 중 고부가가치 목재수출촉진 긴급대책사업(수출상대국의 규격·규제조사)”(이하 조사사업)의 성과 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조사 사업에 있어서는, 일본산 목재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상대 선국에 있어서의 식물 검역, 합법 증명 등의 수출 수속이나, 품질 기준·규격 등, 상대국에서 목재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정보는, 조사 사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일본산 목재 제품의 수출을 검토하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영화 4년도 조사 시점의 것이며, 이러한 정보 자체의 타당성・정확성에 대해서는 본 정보는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내용의 이용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본 정보 열람자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판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